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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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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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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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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