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수당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