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