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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분과위원회의 업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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