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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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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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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