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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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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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