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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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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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