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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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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