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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