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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