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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