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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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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24.12.2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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