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1.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4.12.24>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