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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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1.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④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4.12.24>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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