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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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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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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