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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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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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