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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