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ㆍ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등과 관련한 사무
2.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