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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