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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