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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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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