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