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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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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