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교직원의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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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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