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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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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