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5.29>
②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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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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