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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