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마.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2.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교육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9.29>
1.강의료와 수당
2.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실습 비용
4.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