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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7조 ·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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