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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