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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