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9.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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