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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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