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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