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