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ㆍ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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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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