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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8조 ·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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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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