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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