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임 및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실태조사
2.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3.1.10>
1.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3.1.10>
1.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4.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