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ㆍ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2.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3.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4.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