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3.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 현황
4.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5.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6.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