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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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