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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