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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11조 ·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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