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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통지의 내용 및 방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발생 내용
2.발생 원인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담당부서 및 연락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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