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계약 종료 일시
2.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담당부서 및 연락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사업 종료일
3.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담당부서 및 연락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