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징계의결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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