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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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