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회의에 관한 사항
12.회비에 관한 사항
13.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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