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회의에 관한 사항
12.회비에 관한 사항
13.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