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회의에 관한 사항
12.회비에 관한 사항
13.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감정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