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