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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징계사실의 통보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2.징계의 종류
3.징계 사유(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4.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2.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3.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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