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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