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직업윤리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