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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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은 "교육연수"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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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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