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은 "교육연수"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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