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1.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1.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삭제 <2022.1.21>
3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4.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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