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감정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