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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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