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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