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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