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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