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26 | 2024-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타 재산
- 제3조 · 토지의 감정평가
- 제4조 ·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 제5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제6조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 제7조 ·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 제8조 ·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 제9조 · 시험과목 및 방법
- 제10조 · 합격기준
- 제11조 · 시험시행공고
- 제12조 · 합격자의 공고 등
- 제13조 · 응시수수료
- 제14조 ·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5조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 제16조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 제17조 · 등록
- 제18조 · 갱신등록
- 제19조 ·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 제20조
- 제21조 · 합동사무소의 개설
- 제22조 · 수수료 등의 공고
- 제23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제24조 ·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 제25조 ·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 제26조 ·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 제27조 · 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8조 · 정관변경 등의 신고
- 제29조 · 인가취소 등의 기준
- 제30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제31조 · 공제사업 등
- 제32조 · 부설기관
- 제33조 · 회원의 경력 등 관리
- 제34조 · 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35조 · 징계의결기한
- 제36조 · 징계사실의 통보 등
- 제37조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9조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 제4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1조 · 당사자의 출석
- 제42조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4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4조 · 납부기한 연장 등
- 제45조 · 가산금
- 제46조 · 독촉
- 제47조 · 업무의 위탁
- 제4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
- 제5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 제3의3조 ·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 제7의2조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 제7의3조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 제7의4조 ·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 제8의2조 ·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 제16의2조 ·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 제36의2조 ·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 제36의3조 ·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 제40의2조 ·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