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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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