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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2조 · 소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소위원회)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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