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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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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